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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컴플리트 가챠’ 빠진 게입업계 자율규제안…입법은 어디까지 왔나

‘컴플리트 가챠 전면금지’는 불가능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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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게임 아이템 확률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게임업계가 오는 12월부터 모든 유료 콘텐츠의 확률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자율규제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달 28일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아이템 확률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만 확률을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강화형·합성형 등 모든 유료 콘텐츠의 확률이 공개된다. 유료 재화와 무료 재화가 결합한 경우에도 확률을 공개한다. 

 

다만 개정안에는 ‘컴플리트 가챠’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중뽑기’로 불리는 컴플리트 가챠는 게임 내 아이템을 결합해 상위 아이템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확률형 아이템에서 나온 결과로 빙고를 완성해 더 좋은 아이템을 지급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일본에서는 컴플리트 가챠가 높은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이 발의돼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획득한 게임아이템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함으로써 새로운 게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즉 ‘컴플리트 가챠’를 사용하는 게임사에는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대로 컴플리트 가챠가 금지될 확률은 높지 않다. 지난 4월 19일에 있었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은 “(컴플리트 가챠) 원천 금지는 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확률정보 표시의무 신설 효과 등을 분석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상정된 해당 법안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임재주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컴플리트 가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는 컴플리트 가챠의 폐해가 사행성 게임물과 동등한 정도로 심각하여 다른 규제수단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사행성게임물과 사행행위만을 금지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임 위원은 “컴플리트 가챠가 다른 확률형 아이템에 비해 이용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나 실증연구 등이 전제돼야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입법으로 컴플리트 가챠 금지가 요원하기에 게임업계의 자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문체위는 이달 중 법안소위를 개최해 관련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