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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본격화…공유킥보드 생존법, 결국 ‘자체 헬멧’

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탑승 시 헬멧 미착용 하면 범칙금 2만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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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탑승 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계도기간이 12일 끝난다. 공유킥보드 업계는 결국 헬멧 제공 서비스를 서두르고 있는 모양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탑승 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유킥보드 이용자들이 뚝 떨어졌다. 국내 14개 공유킥보드 기업이 가입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에 따르면 회원사는 평균 50% 내외의 순이용자 감소를 겪었다.

 

매출 하락을 겪은 공유킥보드 업계는 정부에 헬멧 범칙금을 재고해달라는 목소리를 내왔지만,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하나 둘 자체 헬멧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씽씽은 10일 자체 기획·디자인한 전동킥보드 전용헬멧을 출시했다. 강화플라스틱과 고강도 압축 하드폼으로 만들어졌으며 KC인증을 획득했다. 헬멧과 잠금해제 쿠폰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할 방침이다.

 

하이킥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6월 중으로 하이킥이 운영하는 모든 킥보드에 헬멧을 부착하겠다고 밝혔다. 하이킥 제공 헬멧과 케이스는 방역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외선 소독 기능도 탑재할 예정이다.

 

빔모빌리티는 호주와 뉴질랜드에 적용했던 공유헬멧 솔루션의 KC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킥고잉은 헬멧 비치대신 이벤트 등을 통해 헬멧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으며, 머케인도 자사 VIP고객들에게 헬멧을 증정하는 등의 단발성 이벤트를 위해 헬멧 공동구매 등을 기획 중이다.

 

다만 이러한 이벤트에도 불구, 이용자들이 헬멧을 쓰면서 공유킥보드를 사용할지는 미지수다. 공유킥보드 이용자들이 헬멧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위생문제를 걱정하는 이들,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여름 날씨에 헬멧을 착용하는 것을 꺼리는 이들 등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0일 발표한 전동킥보드 이용실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 헬멧 착용률은 58.9%였지만, 공유킥보드 이용 시 헬멧 착용률은 겨우 2.9%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