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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뮤직카우, 증권일까?”...조각투자 플랫폼 겨냥한 규제

금융당국, 뮤직카우 증권성 여부 내달 중 결정
증권성 있다면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
조각투자 플랫폼, 투자자 보호 미비할 수 있어...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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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뮤직카우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슷한 성격의 조각투자 플랫폼들에게도 규제의 손길이 미치게 될 전망이다.

 

뮤직카우는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을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이란 저작권 그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의 일부인 ‘저작인접권’과 ‘저작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뮤직카우가 자체 고안한 개념이다.

 

뮤직카우는 원저작권자들에게 해당 권리를 사들여 분할한 뒤 플랫폼 ‘옥션’에 공개한다. 회원은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을 구매한 뒤 그 지분 비율로 매월 저작권료 수익을 배당받거나, 이를 마켓에서 판매해 이익 또는 손실을 낼 수 있다.

 

2016년 설립된 뮤직카우는 조각투자에 관심있는 MZ세대와 K-POP 열풍에 힘입어 급성장했다. 지난달 기준 누적 회원 수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누적 투자 거래액도 3399억 원을 넘어섰다.

 

뮤직카우의 덩치가 커지면서, 저작권료참여청구권 거래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뮤직카우의 사업모델이 사실상 주식 발행 및 유통과 비슷한데, 이 회사가 ‘금융투자업’이 아닌 ‘통신사업자’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증권성검토위원회를 만들면서 1호 안건으로 뮤직카우를 상정했다. 검토위는 뮤직카우 상품인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이 증권성이 있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증권성 판명이 난다면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투자계약증권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위 테스트는 ▲투자 이익의 기대 ▲공동 사업의 투자 ▲금전 투자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모두 만족하면 증권으로 보는 미국 대법원 판례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으로 분류된다.

 

만약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된다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리를 받아야 한다. 또 그간 자본시장법상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파생결합증권으로 판단된다면 문제는 더 커진다. 파생결합증권을 중개하는 법인에 대한 규제가 더 많고 엄격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뮤직카우는 미인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돼 영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다.

 

증권성검토위원회의 결정은 내달 내려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뮤직카우가 발행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증권성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실무 법적검토가 진행 중”이라면서 “투자자 보호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각투자 플랫폼, 투자자 법적 보호 미비 '경고'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구매 후 수익실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또 관련 업체들 중 정식 금융투자업체로 등록된 곳이 거의 없어 법적인 보호를 받기도 어렵다.

 

예컨대 극단적으로 플랫폼이 파산한다면 투자자들은 구제나 보호를 받기 어렵다. 대부분이 금융투자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만큼 시세조종이나 불법 거래 발생 시 적절한 규제를 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22일 본지에 “조각투자 플랫폼들에 증권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데 (업계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눈 가리고 아웅’을 시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금융당국의 결정은 뮤직카우 외에 미술품, 한우, 명품, 부동산 등에 대한 조각투자 업체들에게도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조각투자가 증권으로 인정되면, 플랫폼들은 금융감독 편입대상이 된다. 법적 기준을 갖추지 못한다면 사업을 이어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각 플랫폼들은 증권성을 배제하거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 중이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 ‘펀블’, ‘소유’ 등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업체들보다 리스크가 덜하다.

 

명품 조각투자 플랫폼 ‘피스’는 증권의 본질적 속성 중 하나인 ‘유통성’을 배제하기 위해 회원 간의 조각소유권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로 운영 중이다. 송아지 공동구매 플랫폼 ‘뱅카우’도 소유권을 증권처럼 거래할 수 없는 상태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