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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 배달비, 또 오를 수 있다?...자영업자‧소비자 부담 증가

배달 플랫폼 업체, 최근 수수료 개편
4월에도 요금 인상 요인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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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배달 플랫폼 업계의 마케팅‧라이더 유입 경쟁이 과열되면서 배달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배달 수수료를 나눠내는 자영업자와 고객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지난 22일부터 단건배달 서비스인 ‘배민1’의 요금 체계를 변경했다. 기존에는 중개 이용료 1000원, 배달비 5000원인 프로모션 요금을 적용해왔으나 이를 종료하면서 신규 요금제를 도입한 것이다.

 

신규 수수료 체계는 기본형, 배달비 절약형, 통합형으로 구성된다. 기본형은 중개 이용료 6.8%에 배달비 6000원, 배달비 절약형은 중개이용료 15%에 배달비 2900~4800원(주문 금액에 따라 변동), 통합형은 중개이용료 27%(별도 배달비 부담 없음)가 부과된다.

 

배달의민족은 중개 이용료를 인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배민1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예고했던 중개 이용료는 12%였으나, 이를 6.8%로 대폭 줄였다는 것이다. 특히 프로모션 가격은 결국 플랫폼이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해 이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지금까지 프로모션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온 만큼 사실상의 수수료 인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배달의민족에 앞서 쿠팡이츠도 비슷한 내용의 요금체계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말 입점업체 대상 프로모션을 종료하고 새 수수료 개편안을 제시했다. ▲수수료 일반형은 수수료 9.8%, 배달비 5400원 ▲수수료 절약형은 수수료 7.5%, 배달비 6000원 ▲배달비 절약형은 수수료 15%, 배달비는 주문 금액에 따라 변동 ▲배달비 포함형은 수수료 27%(배달비 별도 부담 없음)이다.

 

 

4월에도 배달비 인상 요인 이어져

 

문제는 배달비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오는 4월 12일부터 배달의민족은 라이더들에게 지급하는 배달료 산정 기준을 ‘직선거리’에서 ‘내비게이션 상’ 거리로 변경한다.

 

실제 도로는 직선거리보다 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배달료가 사실상 오르게 된다. 새 배달료 체계는 내비게이션 거리 기준으로 ▲675m 이내 3000원 ▲675m~1.9km 3500원을 준다. 1.9km 이상시 100m당 80원을 추가 지급한다.

 

배달 플랫폼이 지급하는 배달료가 오른다고 당장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플랫폼이 이 부담을 자영업자 및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배달대행업체의 대행료 인상도 예고되어 있다. 한 자영업자는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달대행업체의 제휴사 공지를 공유했다.

 

이 공지에서 대행업체는 “2022년 1월부터 배달기사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및 종합소득세의 세금으로 인해 대행기사 및 회사 측에 많은 부담이 되는 금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2022년 4월 1일부터 대행료를 인상한다”고 안내했다. 이 업체는 평일 4000원, 주말 4500원이었던 대행료를 평일 4500원, 주말 4900원으로 각각 올렸다.

 

이밖에 유가 상승에 따른 배달 업체의 연료비 부담, 식자재 물가 상승 등도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시민이 생각하는 적정 배달료는 '2000원' 수준

가격 올려야하는 자영업자 시름 깊어져

 

이 가운데 자영업자는 결국 배달비를 올리거나 음식 메뉴 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을 마주한다. 하지만 가격을 올리면 고객들이 이탈할 수 있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 28일 발간한 ‘2022년 1/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배달 서비스 이용 현황’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배달료 인상 이후 음식 배달 서비스 이용 빈도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31.1%로 조사됐다. ‘크게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1.8%였다.

 

또 지난 3개월간 음식배달 서비스 미이용자 중 절반 이상(52.3%)은 ‘배달음식, 배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배달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 시민이 생각하는 적정 음식 배달료는 2000원 수준이었다. ‘2000원 이하’라는 답변이 57.3%로 가장 많았고, ‘2000원 초과~3000원 이하’가 34.8%를 차지했다. 지불 가능한 최고 배달료 수준은 평균 3608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배달 대신 포장 이용 빈도가 늘었다고 말한 소비자 박모씨(27)는 31일 본지에 “자영업자 배달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를 계속 접하게 되는데, 단골로 다니는 가게 사장님께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포장 이용을 늘리게 됐다”면서 “혼자 살면서 배달을 시켜먹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최근 증가한 배달비도 매번 부담이 된다. 차라리 동선이 겹치는 가게 위주로 포장을 이용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씨(54)는 “배달비가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거리에 따라 배달료를 소폭 인상했지만 주문이 크게 줄었다”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게가 배달비나 음식 가격을 올린다고 생각할텐데 안 좋은 인상을 줄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 배달앱 별 배달비를 조사, 공개하는 ‘배달비 공시제’를 통해 배달비 인하를 노리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3월 앱별 배달비를 공시하면서 “배달앱 업체는 자신들이 배달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며 소비자정보 제공에 소극적이고 외면을 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배달앱을 통해서만 배달비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배달앱 업체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비 변동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