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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학벌·직업 묻는 데이팅앱에 인권위 “차별은 아니지만 개선해야”

“능력·성실 평가하는 사적 영역…성별 고정관념·학벌 차별 강화는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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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이 가입 조건으로 성별과 학벌 등의 이유로 차등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이 같은 데이팅 앱의 규정에 대해서는 차별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한 데이팅 앱 개발자이자 운영자인 A씨에게 “성별, 학벌, 직업 등을 이유로 가입조건을 달리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2015년 개발된 이 데이팅 앱은 남성의 경우 ▲대기업·공기업 등 안정된 회사 재직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 ▲명문대 재학생·졸업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여성은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직장·연봉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지난해 1월 이러한 가입방식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다.

 

인권위는 이런 앱 운영방식이 영리를 추구하는 영업상 전략에 해당한다며 차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남성과 여성의 가입 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성별에 따라 선호가 다르다는 점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이기 때문”이라며 “남성 이용자가 여성의 3.5배 정도로 많기 때문에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앱이 인종·키·국적과 같이 개인이 쉽게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작용했다.

 

인권위는 “교제 또는 결혼 대상을 찾는 일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상대의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업이나 출신 대학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얻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능력, 삶의 태도, 성실성, 경제력 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고 이러한 선호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는 사적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이 이 데이팅 앱 외에도 다른 대체 수단을 이용해 교제 대상을 찾을 수 있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들었다.

 

다만 인권위는 “남성에게 특정 학교나 직업군을 가입 요건으로 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별 고정관념과 학벌 차별 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성별·학교·직업 등의 조건을 두어 가입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