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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의 부활…새 가상화폐 ‘약’ 될까 ‘독’ 될까

테라폼랩스, ‘루나 쇼크’ 회복 목적 루나 2.0 상장
가격 60배 폭등했다 80%까지 하락하는 등 널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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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최근 폭락한 루나·테라 코인을 만든 테라폼랩스가 새로운 가상화폐 ‘루나 2.0’을 상장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루나 2.0은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며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루나 2.0은 지난 28일 오후 6시 1개당 17.8달러(약 2만200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글로벌 가상화폐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 루나 2.0은 상장 직후 13달러대로 떨어진 뒤 곧바로 19.53달러까지 올라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다시 5달러 선까지 떨어지는 등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보였다. 6월 1일 오후 12시 기준 루나는 8.56달러(1만62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거래소별로도 가격 편차가 심했다. 지난 28일 바이비트에서는 상장 이후 10분간 30달러까지 60배 폭등하더니 6시간 만에 80%까지 하락했다.

 

앞서 테라폼랩스는 새로운 블록체인 생태계 ‘테라 2.0’을 출범시키면서 기존 루나는 ‘루나클랙식(LUNC)’, 새로운 루나를 ‘루나(LUNA)’로 이름 붙였다. 권도형 테라폼랩스는 ‘루나 쇼크’ 이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가상화폐를 상장할 것임을 줄곧 암시해왔다.

 

루나 2.0의 극심한 가격 등락 원인은 ‘에어드랍’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에어드랍이란 기존 가상화폐 소유자들에게 무상으로 코인을 배분하는 행위를 뜻한다. 테라폼랩스는 최근 루나 2.0의 70%를 루나클래식과 테라 등 보유자에게 배부했다. 루나 사태 이후 테라를 구매한 투자자에게는 발행물량 중 10%를 지급했다. 무료로 코인을 받은 투자자들이 앞다퉈 루나 2.0을 처분하자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별로 가격이 상이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테라폼랩스가 추진한 에어드랍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루나·테라 사태 때 테라폼랩스는 루나클래식을 수백억 개까지 발행했다. 그러나 신규 루나 물량은 한정돼 있어 교환 비율이 매우 낮게 형성된 것이다.

 

현재 루나 2.0은 싱가포르 거래소 바이비트, 중국계 거래소 후오비글로벌과 이외 오케이엑스, 크라켄, 쿠코인, 비트파이넥스 등 9개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국내 5대 거래소는 루나 관련 거래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루나 2.0의 에어드랍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희생자 만들지 마라” 비판 목소리 높아

 

업계에서는 기존 루나·테라의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루나 2.0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지코인을 발행한 빌리 마커스는 “새로운 희생자를 만들지 말고 영원히 업계를 떠나야 한다”, “루나 2.0은 도박꾼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세상에 보여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는 “테라 생태계 부활 계획은 이뤄질 수 없고 희망사항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권도형 대표는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은 사람”이라며 “(루나·테라 가격 폭락) 사태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신뢰를 회복한 다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도 어려운데 그런 과정 없이 루나 2.0을 발행한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 센터장은 가상화폐 시장 전망에 대해 “루나·테라 사태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다”면서도 “암호화폐가 미래 신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번 위기로 ‘묻지마 투자’가 줄어들면서 좀 더 건전한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화폐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커지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법률이 없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업 규제와 관련해 제정안 7개와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법 개정안 6개 등 총 1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