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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 질병 분류 '신중론' 부상…부정적 인식 변했나 

전국 17개 교육청 중 신중 11·반대 3·찬성 3
2019년 찬성 7·신중 6·반대 4에서 기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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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하는 것에 전국 17개 교육청 중 대전·인천·충남 3개 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원·전남·제주 3개 교육청은 찬성이었다.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모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결과는 찬성 비율이 높았던 지난 2019년 조사 때와는 상이하다. 당시 서울·세종·전남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은 찬성, 경기·경북을 비롯한 6개 교육청이 신중, 나머지 4개 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9년 5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을 의결했다. 우리나라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개정하는 2025년까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등재할지 결정해 2026년부터 본격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률이 높은 가운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의에서 교육계 입지는 결코 작지 않은 상황이다.


조사에 따르면 찬성 입장의 대부분은 치료 효과를 이유로 들었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관리해 병적 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측은 낙인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판단할 경우 학생에게 문제가 있다는 낙인이 될 수 있고, 또래 학생들과의 분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 여부를 논하기 전 게임 과몰입을 야기한 심리적 요인이나 사회·교육적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신중 입장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게임이용장애의 정의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의 정책 방향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디지털시대에 게임 이용 증가, 이상한 일 아니" 

 

전국 교육청의 이와 같은 기조 변화는 게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디지털시대에 게임을 많이 했다고 정신질환자로 내모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이와 같은 편견이 사회적 고립감과 과다 진료를 야기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맥락이다. 정확한 게임중독 진단과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도 근거로 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복건복지부 등 부처 간 갈등이 있긴 하지만 정부 역시 게임산업 활성화를 강조하며 각종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1일 가진 게임업계 간담회에서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상헌 의원은 “각종 쇼핑 중독, 휴대전화 중독 등 여러 행동 장애 중에 게임만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서 "게임이 질병이 아니라 문화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본지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은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른 바 디톡스 사업으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보고 예방 진단을 위한 연구를 해야 한다면서 수백억 원의 정부 예산을 썼는데 과학적·학술적 근거가 없는 결과물들밖에 없었다”면서 “아직도 게임중독을 기정사실화하고 치료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의아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WHO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지정할 때는 언제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는 ‘집에서 게임을 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질병코드 자체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