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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갤럭시 강점 사라질까

윤상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통화·대화 녹음 시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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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업무상 통화 녹음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생겼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통화 녹음'이 최대 강점 중 하나로 꼽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의 경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화·대화 녹음 시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당사자 간 동의 없는 녹음을 제재하는 규제는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 조항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사생활 보호'와 '통신 비밀의 자유 보장'을 법안 발의 목적으로 설명했다. 또 타인의 대화나 대화 당사자 간 대화를 녹음해 협박 등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말한 통화 녹취가 공개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통화 녹음 기능은 갤럭시 시리즈만의 차별점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갤럭시 시리즈 이용자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으로 양분된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통화 녹음은 갤럭시만의 차별점으로 꼽혀 왔다. 특히 일부 직종은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과 자동 통화 녹음을 지원하는 갤럭시 기기의 기능이 업무상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아이폰은 통화 녹음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중국 샤오미 일부 제품과 구글 픽셀폰 등은 녹음은 되지만 상대방에게 녹음 여부를 알리게끔 돼 있다.


다만 이 법안이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2017년 7월 김광림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 녹음 여부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당시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이상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은 23일 본지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통화를 녹음해야 한다면 직장 내 갑질이나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통화 내역의 사적 공개는 비난해야겠지만 처벌까지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녹음본의 공개 여부를 규제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 또는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을 비난할 목적으로는 공개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원장은 "윤리 검증이 필요한 정치인, 국민을 받들어야 하는 공무원, 고도의 윤리 규범이 필요한 교육자와 성직자에 대해서는 녹음 내용의 공개를 허용하고 대중의 관심이 많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의 사적인 대화는 공개하지 않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