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4℃
  • 흐림강릉 8.9℃
  • 박무서울 12.9℃
  • 맑음대전 16.7℃
  • 맑음대구 19.3℃
  • 맑음울산 19.8℃
  • 맑음광주 18.3℃
  • 맑음부산 17.7℃
  • 구름조금고창 18.0℃
  • 구름조금제주 17.6℃
  • 구름많음강화 11.3℃
  • 맑음보은 14.7℃
  • 맑음금산 16.7℃
  • 구름조금강진군 19.2℃
  • 맑음경주시 19.5℃
  • 구름조금거제 18.8℃
기상청 제공

LIFE platform

제2의 카카오페이 사태 막는다...내부자 거래 한달 전 공시 의무화

금융위,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안' 발표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 통해 제도화 착수

URL복사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앞으로 상장사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경영진이 자사 주식을 매매하려면 최소 한 달 전 매매계획서를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내부자 주식 거래에 대해 사후 공시만 의무사항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불법, 불공정 내부자 거래를 막고 소액 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전 의무 공시 대상은 '상장사 내부자'로 CEO(최고경영자)와 이사, 감사 등 임원을 비롯해 경영 일선에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의사결정권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를 포함한다.


이들은 거래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발행 주식수의 1% 이상을 매매할 경우 사전에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주식 외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매 계획도 의무공시해야 한다.


또 매매일 기준 과거 1년간 거래금액을 합산해 의무공시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쪼개기 매수 등 공시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행위 등을 차단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주식 대량 매도 사태로 인한 영향이 크다. 당시 카카오페이 경영진은 상장 한 달여 만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대량 매도한 바 있다. 이때 주가가 급락해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은 상장 후 6개월 동안 매도할 수 없게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보호예수기간(6개월) 이후 처분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정상적인 주식 대량 거래까지 막을 수도"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업 내부자의 정상적인 주식 대량 거래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거래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면 가격 급등락으로 인해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 등 대규모 주식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인 소액주주 보호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악재성 공시가 나올 시 공매도를 부추겨 개인 투자자가 이중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본지에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주식시장의 경우 시간 외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있을 경우 다음 날 주가 변동 폭이 클 수가 있다"며 사전 공시를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상황을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상장사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증권거래소 등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스톡옵션은 여기서 제외된다"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이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 지분에 변화가 있을 때 금융당국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스톡옵션도 제도를 바꾸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