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면서, 주요 거래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간 법적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소송전에 가세하면서 국내 원화거래소 3사가 모두 제재 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제재 시행일을 앞두고 우선 효력을 멈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코인원에 과태료 52억원과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제재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7월 말까지로, 신규 가입자의 외부 지갑 및 타 거래소 입출금이 제한된다. 기존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 고객 역시 입출금을 제외한 거래 기능은 사용할 수 있다.
FIU, 지난해 가상자산거래소 대상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
FIU는 지난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를 진행했으며, 코인원에 대해서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KYC) 미흡, 거래 제한 의무 위반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도 함께 내려졌다.
코인원의 대응은 앞서 제재를 받은 업비트와 빗썸의 흐름을 잇는 것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FIU 제재 직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제재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이후 본안 1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부족했던 점, 거래소 측이 일정 수준의 차단 조치를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제재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빗썸 역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반발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법원은 우선 제재 효력을 일시 정지한 뒤 추가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집행정지 판단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소송전의 핵심 쟁점으로 ‘규제 명확성’과 ‘제재 비례성’을 꼽는다. 거래소들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차단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는 시장 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