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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위기 넘긴 빗썸...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 정지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앞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이어 빗썸까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코인원까지 소송전에 합류한 국내 주요 거래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간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30일 법조계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빗썸이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빗썸에 대한 제재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빗썸은 당초 지난달 말부터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금이 제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으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고려

 

앞서 FIU는 지난 3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KYC), 거래제한 의무 등 총 665만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는 것이 FIU 측 설명이다.

 

재판부는 제재가 즉시 시행될 경우 빗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 내 매매와 원화 환전은 가능하더라도, 외부 입출금 제한만으로도 신규 고객 유치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향후 법인 투자자 시장 개방이 예정된 상황에서 신규 고객 확보 경쟁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앞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집행정지 인용 사례에 이어 나온 것이다. 두나무 역시 FIU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제재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당시 본안 1심에서는 일부 제재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도 했다.

 

한편 코인원도 최근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처분에 반발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로써 국내 3대 원화거래소 모두 FIU 제재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에 돌입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