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국내 유통시장의 중심축이 빠르게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온라인 유통 매출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매출 감소세가 심화되며 업계 전반의 구조 재편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과 심야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 비중은 전체 주요 유통 매출의 60.6%를 기록했다. 산업부가 온라인 유통업체를 조사 대상에 포함한 2016년 6월 이후 처음으로 60%대를 넘어선 것이다.
조사 대상 온라인 업체에는 쿠팡, 네이버, 롯데온, SSG닷컴, 11번가 등 11개사가 포함됐다. 오프라인은 백화점 3사와 대형마트 4개사, 편의점 4개사, SSM 4개사 등 15개사가 대상이다.
온라인 비중은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확대됐다. 2021년 52.1%였던 온라인 비중은 2022년 53%, 2023년 53.8%, 2024년 56.4%, 지난해 59%로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58.7%, 2월 58.5%를 기록한 데 이어 3월에는 60.6%까지 올라섰다.
오프라인 전체 매출 증가율은 1.9% 그쳐
반면 오프라인 채널은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업태별 매출 비중은 온라인 60.6%, 백화점 15.4%, 편의점 13.9%, 대형마트 8.1%, SSM 2.0%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2% 급감했고 SSM도 8.6% 감소했다. 오프라인 전체 매출 증가율이 1.9%에 그친 반면 온라인 매출은 8.1% 증가하며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유통업계에서는 장보기 수요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기존 오프라인 유통 규제가 시장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과 심야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영업이 제한되며 해당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의무휴업 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토보고서 역시 “온라인 업체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데 대형마트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정 경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