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NH농협은행이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과 재외동포의 국내 금융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도입했다.
농협은행은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하고 국내 금융기관에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 체류자가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게 금융거래를 맡기려면 재외공관에서 위임장을 인증받은 뒤 원본 서류를 국제우편 등으로 보내야 했다. 배송에 시간이 걸리고 서류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불편 요소로 꼽혔다.
새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재외동포와 해외 체류 국민은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을 종이 문서로 별도 발송하지 않고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에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국내 대리인은 이를 활용해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위임받은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전자문서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위·변조 검증 기술이 적용됐다. 농협은행은 금융위임장의 발급과 전송 과정에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종이 서류를 이용할 때보다 보안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방식으로 서류를 전달하면서 국제우편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해외 체류 중 국내 예금과 계좌 관련 업무 등 금융거래를 대리인에게 맡겨야 하는 고객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은 지난 5월 재외동포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국내 8개 금융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 관계 기관과 금융회사들은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기반 금융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도입을 계기로 해외 체류 고객의 금융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대면·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