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하나은행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어업 경영주를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맞춤형 통장을 선보였다.
하나은행은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하나 농어업인 우대통장’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급여이체 실적을 우대금리 조건으로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농어업 경영주의 자금 관리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급여 수령과 금융거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 농어업인 우대통장의 기본금리는 연 0.1%다. 가입자가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하나은행 계좌로 매월 1회 이상,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이체하면 연 1.9%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조건을 충족할 경우 200만원 이하 잔액에 대해 최고 연 2.0%의 금리가 적용된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별도의 기본금리 체계가 적용된다.
상품 가입 대상은 농업 또는 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개인사업자와 경영주다. 가입할 때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나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경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해당 변경등록 확인서도 가입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농어촌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영주와 근로자를 금융거래로 연결하는 상생형 상품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가 은행 계좌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경영주는 급여 지급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근로자는 현금 수령에 따른 불편을 줄이면서 송금과 결제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외국인 고객을 위한 다국어 금융서비스와 해외송금, 체류 외국인 특화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상품을 통해 농어업 경영주와 외국인 근로자를 함께 지원하는 포용금융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현 하나은행 외환사업단 상무는 “이번 상품이 인력난과 높은 인건비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경영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고객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해 포용금융과 상생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