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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 영업정지 1.5개월

금융위, 과징금 50억 부과 등 최종 의결
9월 15일까지 신규 회원 모집 등 제한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롯데카드가 영업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사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보안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외부 해킹에 따른 사고와 사후 수습 노력을 고려해 당초 예고했던 제재보다 수위를 낮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카드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롯데카드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규 회원 모집과 신규 카드 발급, 신규 카드대출 취급 등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회원의 카드 이용과 교체 발급, 카드론·현금서비스 이용 등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며, 공공 목적의 일부 카드는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외부 해킹으로 약 297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금융감독원 검사에서는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 작업을 실시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암호화,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등 기본적인 정보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당초 영업정지 4.5개월서 제재 수위 낮춰

 

당초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의 중징계를 의결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제재 수위를 영업정지 1.5개월로 조정했다. 금융위는 사고가 내부 직원의 고의 유출이 아닌 외부 해킹으로 발생한 점과 과거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사고 이후 회사의 수습 노력, 금융시장과 소비자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는 사고 직후 피해 예방 체계를 가동하고 카드 재발급과 이상거래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현재까지 추가적인 금융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데 이어 정보보호 투자 확대와 보안 체계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제재 수위가 낮아졌지만 영업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업정지 기간 신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만큼 회원 감소와 시장점유율 하락이 예상된다. 카드업계는 통상 해지 회원을 신규 가입자로 보충하는 구조여서 신규 영업이 중단되면 회원 수가 자연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