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정부가 3차례 유예됐던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29일 공식화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은 올해 말까지 과세가 유예된 상태"라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2년 1월,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과세하기로 했지만 시행이 잇따라 유예되면서 과세 시점은 내년 1월로 미뤄졌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면 된다.
현재 해외 주식도 같은 소득세법을 적용 받고 있다.
그러나 해외 주식은 손실을 5년 간 이월할 수 있어서 5년 내의 손익의 합이 250만원을 초과해야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상황은?
미국은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과세한다. 장기자본이득은 최대 4만 1,675달러까지 0% 세율을 적용한다.
독일은 1년 이상 보유 시 매매차익 잔액 비과세를 적용한다.
영국의 경우, 연 3,000파운드 미만은 비과세이고 소극에 따라 10%나 20%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호주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를 하는데, 1년 이상 보유 시 50% 세금 감면이 들어간다.
반대 의견도 있어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별도 과세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로 우회 투자할 가능성이 많다"며 “그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활성화가 아니라 파국을 겪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이득을 자본이득으로 간주해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자들이 조세 회피를 위해 해외 중앙화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 개인 간 거래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활성화가 아니라 파국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이 본격 시행되기 전 과세를 시작하는 것도 문제 삼으며 1100만 명이 넘는 가상자산 투자자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여러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2027년 예정대로 과세가 시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