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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오늘부터 본인폰 1대만 허용된다

28일부터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 27일 공포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공무원증을 모바일신분증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했었다.

 

이번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라 어떤 모바일신분증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보호받는지 쉽게 알 수 있고, 부정 사용 및 위변조 등 부정행위로부터 더 안전하게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때 발급기관이 준수해야 할 조치 사항도 마련됐다. 

 

발급기관은 신원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하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중 1대에만 발급하도록 했다. 또 발급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후 발급하도록 했다.

 

발급기관은 모바일신분증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고, 발급하거나 폐기한 사실을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행안부에 통지하도록 했다. 

 

한편 최근 가짜 모바일신분증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SNS를 통해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이 거래되면서 비용만 지불하면 3분 안에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 시스템과 유사하게 제작된다.

 

행안부는 점주 등을 대상으로 QR 검증을 통한 위·변조 확인을 안내해 왔지만, 현장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편의성을 앞세워 빠르게 이용자를 늘렸지만, 현장에서 위·변조 여부를 충분히 가려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정부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모바일신분증의 부정 사용과 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 '전자정부법'과 이번 시행령이 함께 시행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