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국채를 선보인다. 국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고 만기 보유 시 연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장기 노후자산 운용 선택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NH투자증권은 오는 9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를 출시하고 사전 청약 알림 및 청약 고객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상품은 개인투자용국채 10년물과 20년물이다. NH투자증권은 상품 출시에 앞서 청약 일정과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 청약 알림 이벤트를 진행하고, 출시 이후에는 실제 청약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 이벤트를 실시한다.
우선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NH투자증권 DC·IRP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사전 청약 알림을 신청하면 개인투자용국채의 세부 일정과 주요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교환권을 제공한다.
청약 고객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9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를 100만원 이상 청약한 고객 가운데 800명을 추첨해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교환권 2장을 지급한다.
9월 첫 청약은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고 국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장기 투자상품이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이율에 연 복리가 적용되며 원금과 이자를 만기일에 함께 지급받는다.
특히 DC와 IRP 등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퇴직연금 자체의 과세이연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자금을 인출하는 시점까지 이연되고,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관련 요건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예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해온 투자자에게 장기 운용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한다는 안정성에 장기 보유에 따른 복리 효과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장기 상품인 만큼 중도환매 조건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중도환매는 매입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13개월 차부터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이나 중도인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 이내라도 환매할 수 있다. 다만 중도환매할 경우 가산금리와 연 복리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의 청약 일정과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H투자증권 N2와 나무(NAMUH)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환 NH투자증권 연금자산관리본부장은 “개인투자용국채는 국가가 원리금을 보장하면서 만기 보유 시 연 복리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장기 노후자산 운용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사전 청약 알림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이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보다 체계적인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