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카카오톡의 광고 서비스인 ‘브랜드메시지’와 관련한 스팸 신고가 올해 들어 9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과정에서 전송매체별 구분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크게 늘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는 9만4,94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브랜드메시지가 출시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3만7,169건보다 155.4% 증가한 규모다.
브랜드메시지는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아니더라도 광고주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은 이용자에게 개인화된 광고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카카오가 제공하는 마케팅 서비스다.
브랜드메시지를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해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증가했다.
이 의원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브랜드메시지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해 2건에서 올해 22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18건, 81.8%는 ‘광고수신에 대한 전송매체별 구분 동의 미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송매체별 구분 동의는 이용자로부터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을 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어떤 매체를 통해 광고를 받을 것인지 구분해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다.
다만 이 의원실이 확인한 브랜드메시지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운영하는 카카오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기 의원은 광고주 개별 업체의 법 위반 책임과 별도로 카카오의 광고 수신동의 관리 체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해 카톡 브랜드메시지 관련 과태료 22건 가운데 18건이 전송매체별 구분 동의 미이행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카카오가 고객에게 브랜드메시지 수신에 대한 사전 동의가 이뤄졌는지, 카카오톡 본연의 기능만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광고를 전면 거부할 권한을 부여했는지 등 플랫폼 차원의 광고 수신동의 관리 체계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주들에게는 수신동의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해당 광고 서비스를 제공·운영하는 카카오에는 과태료가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다”며 “광고주의 책임뿐 아니라 플랫폼이 광고 전송의 동의·거부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훈기 의원은 인천 남동구을을 지역구로 둔 제22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