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혼합자산 투자신탁 제2호(사모투자재간접형)’를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목표금액은 약 2,000억원이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정부의 민관합동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국민성장펀드’의 일환이다. AI·반도체·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에 5년간 총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가 프로젝트의 투자 성과를 일반 국민과 공유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전체 공모 규모는 6,000억원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포함한 공모운용사 3곳이 동일한 전략으로 운용한다.
펀드는 정부와 사모펀드 운용사가 후순위로 출자해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정부는 선순위 출자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순위로 출자하고, 사모펀드 운용사도 자기자금을 투입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하위 사모펀드 기준 약 18.8~23.3%의 손실까지 후순위 투자자가 우선 부담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면 일반 투자자도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일반 국민이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전용계좌로 가입해야 한다. 직전 3개년인 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전용계좌 가입이 제한된다.
1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실제 투자한 가입자는 이번 2차 펀드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1차 펀드 가입을 위해 계좌만 개설하고 투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전체 모집액의 50%를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서민에게 우선 배정한다. 이후에는 서민·일반 한도 구분 없이 판매한다.
전용계좌 가입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총 2억원이다. 투자금 7,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9.9%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3년 안에 중도 환매하면 세제 혜택 금액이 추징될 수 있다.
가입은 부산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과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유안타증권 등 6개 금융회사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성태경 미래에셋자산운용 채널마케팅부문 대표는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성이 높은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주로 투자하면서 장기 투자 시 함께 고려해야 할 안정성 구조까지 더해진 상품”이라며 “소득공제와 저율 분리과세 등 절세 상품으로서의 장점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