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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최태원, 이혼 재산분할 위해 SK 주식 9440억원 매각한다

165만주 매각 후 지분율 17.76%→15.49%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룹 지주사인 SK㈜ 주식 약 9440억원어치를 매각한다. 파기환송심에서 정한 재산분할금 전액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뿐 아니라 재상고심에서 다투는 금액까지 확보하는 차원이다.

 

SK㈜는 2일 최 회장이 보통주 165만3924주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예정 거래금액은 9439억9900만원이며, 거래 목적은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개인 소요 자금 조달이다. 두 건의 매매계약에 따른 예정 결제일은 11월 2일이다.

 

이번에 매각하는 주식은 최 회장 보유 물량의 약 12.75%다. 거래가 완료되면 보유 주식은 1297만5472주에서 1132만1548주로 줄고, 지분율은 17.76%에서 15.49%로 낮아진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도 25.2%에서 22.9%로 내려간다.

 

자금 조달은 두 갈래로 진행된다. 전략적 투자자에게는 97만2493주를 주당 55만9387원에 매각해 약 5440억원을 확보한다. 나머지 68만1431주는 한국투자증권에 주당 58만7000원, 약 4000억원에 매각하면서 3년 만기의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PRS는 주식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되 이후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계약 당사자 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번 계약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최 회장이 차익을 받고, 주가가 내리면 손실을 부담한다. 지분을 매각한 뒤에도 해당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가 이어지는 구조다.

 

SK 측은 정규장에서 대규모 물량을 한꺼번에 매도하는 대신 시간외 대량매매와 PRS를 활용해 시장과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번 거래 이후에도 최 회장의 최대주주 지위는 동일하며 회사의 안정적 경영 기반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의 배경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있다.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이 가운데 7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는 재상고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혼 자체는 확정됐으며 재산분할 규모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업계에서는 최대주주의 지분 감소가 SK㈜ 주가와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지분율 하락이 투자심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과, 이미 알려진 재산분할 관련 자금 수요가 구체화됐고 최대주주 지위도 유지되는 만큼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