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600만원 환불 안해줘" 해외 게임사 먹튀 주의보

  • 등록 2025.04.23 12: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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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온라인 게임 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

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 "15만원에 산 아이템, 당일 취소했는데 환불 거부해요"
"보이스피싱으로 6000만원 게임머니 결제됐는데, 결제 취소가 어렵다네요"
"1년에 1회 실수로 삭제한 아이템 복구 가능하다더니... 거절됐네요"

온라인 게임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온라인 게임 소비자의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이템의 구입 취소·환불 거부 등 온라인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가 점점 늘어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동안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를 집계했다. 3년간 게임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05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특히 2024년은 전년대비 80.2%가 늘었다.

 

청약을 철회해주지 않거나, 계약한 사항을 불이행, 미성년자의 계약을 취소시켜주지 않는 등 계약 관련 피해유형이 62.8%(661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유형은 해킹, 보이스피싱 등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23.8%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에서 피해사례가 많았다. PC 인터넷 게임에 비해 수명이 짧은 모바일 게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사례의 65.1%가 모바일 게임에서 속출했다.

 

또한 피해를 신고한 성별은 남성이 여성의 3배(75.3%)였고 연령대는 20~40대가 86%를 차지했다.

 

 

특히, 해외 기반 게임사들이 국내 서비스를 갑작스럽게 종료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이른바 '먹튀' 사건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대표적으로 뮤 온라인 H5, 블레이드2, 미르의 전설2 리부트 같은 게임들이다. 이들 게임은 과금을 유도한 뒤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종료하며 환불을 제한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면 피해구제를 받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가 신설되어 올해 10월 시행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게임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도 전했다. ▲유료 결제를 하기 전 게임사의 약관과 환불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국내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미성년자 결제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 시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을 변경 ▲앱 마켓 계정과 연동된 신용카드 정보 삭제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증거자료 확보 등이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 게임사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이혜진 기자 00700hj@todayecono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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