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빚 계산서’서 제외…채무조정 지원 확대

  • 등록 2025.10.27 13: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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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무 비율 계산에서 제외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로 억울하게 생긴 빚이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심사 과정에서 ‘신규 채무’로 간주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게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채무조정 신청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겠다”며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는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신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를 넘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대출을 고의로 늘려 상환을 회피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제도 이용이 막히는 부작용이 있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로 3600만 원의 빚을 떠안은 한 피해자는 전체 채무의 30% 이상이 최근 발생했다는 이유로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못한 채 돌아서야 했다.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8856억원...91.5% 급증


이 같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개정해, 은행의 피해확인서나 경찰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서로 피해가 확인된 채무는 신규 채무 비율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가 확인된 대출이라면, 채무조정 기간 중 원금·이자 납부와 추심이 중단되는 보호 조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85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5% 급증한 것으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에는 누적 피해 규모가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캄보디아에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사기에 속은 한국인들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자의적 또는 타의적으로 가담했다가 조직으로부터 감금되는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우혜정 기자 wclefnote@todayecono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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