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슬쩍' 자동결제·탈퇴 방해...온라인 상술 잡는다

  • 등록 2023.04.24 15: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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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당정협의에 ‘다크 패턴’ 대한 소비자 보호책 보고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온라인쇼핑몰이나 모바일앱의 상술이 만연해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다크 패턴’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당정협의에 보고했다. 


다크 패턴은 온라인 시장에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상술을 뜻한다. 


예컨대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지급해야 하는 일부 금액만 표시하고 나머지 금액을 숨겨 소비자를 유인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 대금이 늘어날 때 별도 고지 없이 계약을 갱신하고 대금을 자동 결제하는 ‘숨은 갱신’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하거나, 구매나 회원가입 절차보다 취소,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사례도 포함된다.


소비자보호원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앱 중 최소 1개 이상의 다크 패턴이 발견된 곳이 97%에 달했다.

 

90% 이상 피해 경험...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추진

 

다크패턴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했다는 비율도 상당했다. 지난해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이 자동 갱신·결제되는 숨은 갱신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92.6%에 달했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설계해놓고 소비자가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하는 ‘특정옵션 사전선택’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도 88.4%였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다크패턴 유형 13개를 특정하고, 이 중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6개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입법 전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다크 패턴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상반기 중 제정된다. 공정위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문제가 되는 상술을 가장 많이 쓰는 사업자를 공개하고, 사업자별 다크패턴 유형 등을 비교·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본지에 “현행 전소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규제 가능한 것들은 실효성을 높이고, 개정안을 발의해 법 사각지대에 있는 사례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정해 사업자들에 활발히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사업자들이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을 인지하고 조심할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규제보다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혜정 기자 wclefnote@todayecono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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