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알리‧테무’ 조사 막바지”

  • 등록 2024.06.25 1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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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7월 중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기정 위원장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 문제와 관련해 구글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아 음악 스트리밍 시장으로 독과점을 부당하게 전이했는지 살펴본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또한 "알리와 테무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상정할 계획"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역시 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테무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와 관련해 조사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쿠팡 'PB(자체 브랜드) 부당 우대' 사건 제재와 관련해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 플랫폼 시장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혁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위의 위법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정명령 이행 방안을 의결서에 담아 통지할 예정"이라며 "관련된 피심인과의 다툼은 법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서진 기자 ysj2323@todayecono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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