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동산대출 우대금리 조건 간소화…“금리 혜택은 그대로”

  • 등록 2025.06.17 1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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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우리은행이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관련 대출상품의 우대금리 조건을 대폭 간소화한다.

 

우리은행은 17일, 오는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부동산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우대금리 항목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급여 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납입, 청약통장 보유, 우리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등 총 6개의 부수거래 실적을 충족해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청약통장 보유, 우리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항목이 제외된다. 앞으로는 급여 이체, 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납입의 3가지 항목만 충족하면 기존과 동일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대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부수거래 조건이 지나치게 많다는 고객 의견을 반영해 간소화를 추진했다”며,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실질적인 혜택은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금리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간소화된 조건만으로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금융 거래 과정의 불편함을 줄이고,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금융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혜정 기자 wclefnote@todayecono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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