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우리가 해외로 여행을 갈 때 알게 모르게 ‘출국납부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런데 항공권 값 속에 숨어 있는 출국납부금이 2024년 7월 1일부로 인하‧면제되었다고 한다.
항공권을 구매한 여행객 중 일부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휴대전화로 간단하게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직접 신청해보았다.
출국납부금이란?
해외로 출국할 때 항공권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납부되는 수수료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명목으로 1인당 만원, 항공권에 붙는 비용이다.
국내선과 제주도 여행은 해당 사항이 없다. 흔히 ‘공항세’, ‘공항이용료’, ‘국제선세금’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관광진흥개발 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액이 7천원으로 줄어들면서 조건에 해당 하는 사람들은 최대 1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권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한 분들을 대상으로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만 12세 이상은 3천원을, 만 12세 미만은 만원을 환급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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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신청은 한국공항공사 사이트(https://tour-refund.kr/)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환급 신청을 누른 뒤, 본인인증을 진행한다.

탑승객 성명을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작성하고, 환급 계좌 정보를 등록한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신청되었다는 창과 함께 메세지가 온다.
모든 신청 과정이 끝이 났다.
신청 후 빠르면 당일~3일 이내 입금된다고 한다. 늦어도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계좌 오류, 추가 서류 요청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후 문자 안내와 계좌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일정 확인이 필요하다.
복잡한 서류나 대면 절차 없이 온라인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지 말고 환급 받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