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의류·섬유 제품 구매와 관련한 상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최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라이브커머스 관련 상담은 총 444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4건, 2023년 66건에서 2024년 185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3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상담 품목은 의류가 68.5%(304건)로 가장 많았고, 가방(19.1%), 신발(3.4%) 순이었다. 상담 사유는 ▲청약철회 거부 49.5%(220건) ▲품질 문제 21.6%(96건) ▲계약 불이행 18.5%(8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약철회 거부 사유 중에서는 ‘단순 변심으로 환급 불가’가 75.5%(166건)로 가장 많았으며, ‘연락 회피’(13.6%), ‘초기 하자 불인정’(7.7%) 사례도 뒤를 이었다.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ㄱ씨는 SNS 라이브 방송에서 밍크코트 3벌을 451만 원에 구입했지만 치수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또 다른 소비자는 수차례 의류를 구매했지만 판매자가 “제작 중”이라며 배송을 미루다 결국 연락이 두절됐다.
판매자와의 소통 채팅, 음성에 국한...거래내역 확보 어려워
문제는 SNS 라이브커머스의 거래 특성상 피해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상품 상세정보나 교환·환급 정책이 명시되지 않고, 판매자와의 소통이 채팅·음성 대화에 국한되다 보니 거래 내역 확보가 어렵다. 더구나 일부 판매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분명해 분쟁이 발생해도 연락조차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원은 “라이브커머스 이용 시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사업자등록번호, 환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메시지·댓글 주문은 피하고, 현금보다는 안전거래 서비스나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품 설명 화면과 대화 내용 등 거래 관련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