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금액이 부담되시나요?"...온라인 상술 '다크패턴' 잡는다

  • 등록 2025.12.28 1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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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이번 달 결제할 금액이 부담스러우세요?”

 

직장인 A씨는 모바일 앱에서 신용카드 결제 예정 금액을 확인하던 중 이런 문구를 접했다. 결제금액 일부를 다음 달로 미루는 ‘리볼빙’ 서비스 안내였다. ‘결제 비율을 조절해 리볼빙을 체험해보라’는 안내에 따라 몇 번의 터치만으로 신청을 마쳤지만, 이후 이월 금액에 높은 이자가 붙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당장의 결제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만 강조된 화면 구성 속에, 이자 비용이 누적되는 구조에 대한 설명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이처럼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의 판단을 교묘히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문제가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은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등 제한된 화면 구조를 이용해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설계 방식이다. 온라인·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가 급속히 증가했지만, 기존 금융소비자보호법만으로는 온라인 환경 특유의 기만 행위를 세밀하게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위는 다크패턴을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해 금지 행위를 명확히 했다. 방해형의 대표적인 사례는 금융회사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해지 메뉴를 두지 않거나, 소비자가 해지 방법을 찾지 못해 챗봇에 문의하면 상담원과의 전화 연결로 유도해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다.

 

추후 법제화도 검토


오도형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다. 대출회사가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우리 상품의 금리 혜택이 타사 평균보다 좋다’고 광고하면서도, 타사 평균 금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카드 신청 과정에서 ‘뒤로가기’를 눌러 중단하려 할 때 ‘정말 카드 신청을 중단할까요?’라는 팝업을 띄우고, ‘아니요’와 ‘좋아요’ 중 선택하도록 하면서 상단에 ‘카드 신청 링크를 보낼까요’라는 문구를 함께 배치하는 방식도 문제 사례로 제시됐다.
 

압박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특정 선택을 유도하는 유형이다. 본인 인증 직후 기습적으로 추가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팝업을 노출하거나, 다른 소비자의 구매 현황을 표시해 계약을 서두르게 만드는 방식 등이 포함된다. 편취유도형은 초기 화면에는 유리한 조건만 제시하고 계약이 진행될수록 숨겨진 비용이나 조건을 단계적으로 드러내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하게 만드는 행위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업자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 사업자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전산 개발과 내부 규정 정비 등을 고려해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우혜정 기자 wclefnote@todayecono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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