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이라도 아끼나 했는데...비교·추천 보험상품 가격 오르나

  • 등록 2023.11.29 08: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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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플랫폼 상품가 인상 움직임..."수수료 탓에 불가피"
소비자 혜택 확대 취지 무색...서비스 실효성 떨어져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내년 1월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플랫폼에 게시된 상품 가격이 기존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들이 '플랫폼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출시 취지와 배치되는 처사로 서비스가 무용지물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판매할 상품 가격에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반영한 새로운 요율을 만들 계획이다. 다음 달 보험개발원 검증을 거치면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새 요율이 반영될 전망이다.


플랫폼 중개 수수료 문제는 내년 1월 19일 서비스 출시를 두 달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사들은 중개 수수료를 감안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플랫폼에 등록된 상품가격이 보험사 홈페이지보다 비싸면 서비스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플랫폼에서 가격 비교만 한 후 각사 홈페이지를 찾아 보험 가입을 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로 보험료를 절약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서비스 도입 취지도 무색해진다.

 

"보험사, 광고료 절감 효과 반영 안 해"

 

또 보험사들이 플랫폼 입점으로 인한 광고료 절감 효과에는 입을 다물고,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해 잇속만 챙기려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험사들은 배너 광고 등에 10% 이상의 모집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주요 방안’을 마련, 플랫폼이 보험사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수수료 한도를 제한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대비 4%대,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은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각각 15%, 20%이내다. 


다만 최대 수수료 한도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요율과 부과 방식 등은 업체 간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우혜정 기자 wclefnote@todayecono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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