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심 신동원 회장 검찰 고발…대기업집단 회피 위한 허위자료 제출 혐의

  • 등록 2025.08.06 1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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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 농심그룹 신동원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계열사 자료에서 일부 회사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농심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고, 계열사들이 중소기업 혜택까지 누린 정황이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회사 10곳과 임원 관련 회사 29곳 등 총 39개사를 빠뜨렸다. 그 결과, 농심은 자산 기준(5조 원)을 넘었음에도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했고, 이에 따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나 공시의무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실제 농심이 2021년 제출한 자료 기준 자산총액은 약 4조8,339억 원이었지만,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 938억 원을 더하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5조 원을 초과하게 된다. 이를 통해 최소 64개 회사가 대기업집단으로서의 규제를 회피했고, 일부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누락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 회장은 2021년 고(故) 신춘호 전 회장의 별세 이후 동일인으로서의 지위를 공식 통보받기 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그가 실질적으로 동일인 역할을 수행했고 자료 제출서에 자필 서명까지 한 점 등을 들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 회장은 농심 및 지주회사 농심홀딩스의 대표이사로서 그룹 전반의 계열 구조를 충분히 파악할 위치에 있었으며, 관련 감사보고서나 친족과의 사적 교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계열사 누락이 고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 지정 통보는 단지 확인적 행위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며 "이번 사건은 기업집단 규율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로 신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으며, 결과에 따라 대기업집단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처벌 수위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형 기자 jaypark21@todayecono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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