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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다시 도마 위...상한제 도입될까

민주당,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7월 말까지 자율적인 상생안 마련도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 수수료에 상한선이 생길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배달앱에 대한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입법보다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오는 7월 말까지 자율적인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란 점주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할 때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을 포함한 ‘총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현재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배달앱 3사는 지난해 11월 상생협의체에서 합의한 2.0~7.8%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점주들은 여기에 3% 이내의 결제 수수료와 1,900~3,400원의 배달비를 함께 부담하고 있다. 자영업자 단체는 30~40%에 달하는 총수수료가 자영업자 생존을 위협한다며 15% 상한제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지난 2024년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참여한 상생협의체에서 차등 수수료제를 도입했지만 입점업체의 불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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