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강력 제재...매출액 최대 6% 과징금

  • 등록 2026.03.29 17: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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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당이익은 몰수·추징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불법스팸 전송자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단순 과태료 중심의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매출 연동 과징금과 부당이익 환수 제도가 도입되면서 불법스팸 시장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스팸 전송자뿐 아니라 스팸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또한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가 얻은 부당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정책의 일환으로, 불법스팸을 통해 사실상 수익을 얻을 수 없도록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그동안 불법스팸 제재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사업자들이 제재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을 얻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규제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불법스팸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고성 문자 대량 발송 시 전송자격 인증 받아야

 

이와 함께 대량문자 서비스 시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광고성 정보를 대량문자로 발송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문자 유통을 줄이고 시장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과징금 부과 상한과 세부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방통위는 시행령과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혜정 기자 wclefnote@todayeconom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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