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DEVICE platform

2G서비스 완전 종료…남은 이용자들은 어떻게 될까

"가운데 번호 남아있는 번호자원 중에서 새로 바꿔줘야"
LGU+, 30일 2G 만료 7월 1일부터 019 사용 불가능
SKT 12만명 정도의 이용자 번호가 정지 상태
SKT와 LGU+, LTE나 5G 전환하면 단말구입비, 요금할인 혜택 약속

URL복사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2012년 KT, 2020년 SK텔레콤에 이어 2021년 LG유플러스가 2G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한다.

 

LG유플러스는 30일 2G 서비스를 만료하고,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019번호의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해당 주파수에 대해 재할당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앞서 2G 서비스 종료에 따라 011, 016, 017, 019 등의 식별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 2011년부터 진행되어온 010번호통합정책에 따른 조치다.

 

2G를 없애도 기술적으로는 01X 번호를 5G에 연결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이미 010으로 바꾼 사람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달 밝힌 것에 따르면 SKT에는 12만 7169만 명, LG유플러스에는 15만 8534명의 2G 이용자가 남아있다. 서비스 종료 이후 이들의 번호는 어떻게 될까.

 

 

따로 전환신청 해야...번호도 바뀐다

 

선민규 LG유플러스 홍보팀 선임은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019 번호는 더 이상 사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010 번호를 따로 전환신청을 해주셔야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2G 기지국이 종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날 이후로 통신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가지고 있는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식별번호만 010으로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019번호를 쓸 때는 가운데 번호(국번호)가 세자리인 경우가 있었지만, 010에서는 네자리여야 하기 때문이다.

 

선 선임은 “과거에는 가운데 번호가 어떤 숫자로 시작하는지 등으로 번호 이동 방식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가운데 번호는 지금 남아있는 번호 자원 중에서 신규 가입하듯이 새로 바꿔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번호 변경 안내 서비스’를 연말까지 제공한다.

 

지난해 7월 2G 서비스를 종료한 SKT의 경우에도 12만 명 정도의 이용자 번호가 이용정지 상태로 남아있다. 011, 017번호에 대해 수신이나 착신은 불가능하다. 새 번호(010) 개통 후 착신전환 신청을 하면 해당 번호로 전화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서비스도 이날 종료된다.

 

 

01X 번호 원하는 이용자 有...법원은 인정 안해

 

SKT와 LG유플러스는 2G 서비스 이용자들이 LTE나 5G 등으로 전환하면 단말구입비, 통신 요금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안을 거절하면서까지 ‘01X’ 번호를 고집하는 이용자들이 남아있다.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등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번호통합정책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기술적으로 01X 번호를 LTE, 5G에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번호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요구다.

 

방송통신위원회에도 관련 분쟁조정신청이 다수 들어가 있다. 방통위가 28일 밝힌 ‘통신사업자 통신분쟁조정 대응현황’에 따르면 2G 분쟁조정 신청은 SKT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에도 1건이 접수됐다. 

 

다만 법원은 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이고, 전화번호가 개인의 존엄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가 SK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이용자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