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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솔루션] 온라인 플랫폼 겨눈 ‘규제’…“4차산업 흐름 막으면 안 된다”

금융위, 공정위 등 빅테크 산업 규제 움직임
"혁신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 대안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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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정부와 국회에서 카카오, 네이버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해 규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규제가 4차산업혁명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되며, 규제보다는 상생방안이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거대 플랫폼을 겨눈 규제는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미국, 유럽 등에서도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이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꺼내들고 있다.

 

국내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 기업은 빠르게 성장했다. 이들이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골목상권 침해, 수수료 논란, 플랫폼 갑질 등 갈등 요소들이 부상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공정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여당에서는 전방위적인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카카오페이 등이 자사 앱을 활용해 금융상품 가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로 봤다. 이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사가 보험 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위에 중개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자로 누락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규제 법안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규제 법안은 총 9건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7월 발의한 ‘온라인플랫폼법’ 등이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 가운데 카카오는 14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상생방안을 밝혔다. 카카오T택시의 스마트호출 서비스 전면 폐지, 택시 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요금 인하, 지역별 가맹택시 상생 협의회(가칭) 구성을 포함해 꽃배달서비스 등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파트너 지원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000억 원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잉규제 악영향 우려...."롱테일 꼬리 자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급박한 규제 움직임이 IT업계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과잉규제로 4차산업혁명 동력이 떨어지거나, 빅테크가 아닌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얼마 남지 않은 대선과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온라인 플랫폼 때리기’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대면 혁신 서비스’를 아낌없이 지원했던 정부와 여당이 갑자기 동시다발적 규제에 나서는 것은 ‘정치의 계절’을 맞아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하는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른 나라가 플랫폼을 규제하는 맥락과 우리나라가 플랫폼을 규제하는 맥락이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다.

 

유럽의 경우 젊은이들이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플랫폼에 문화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을 만들고 있고, 일본도 GAFA와 라쿠텐 정도로 규제 대상 플랫폼을 규제했다. 중국의 경우 공산당이 자국에 대한 컨트롤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플랫폼 규제를 하고 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는 그런 맥락은 아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중소 자영업자들은 힘든데, 성장한 플랫폼들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보면 플랫폼의 대상이 되는 기준을 매출액 기준 100억 원, 거래액 기준 1000억 원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플랫폼이 해당하게 된다”면서 “규제하려고 하는 플랫폼의 대상을 매출액과 거래액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덧붙여 “공정위 설명자료에 따르면 약 30여개의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다른 나라의 플랫폼 규제와 비교하면 상당히 범위가 넓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공정위가 추진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맞춤광고에 대한 선택’ 제도에 대해서는 “플랫폼 비즈니스, 맞춤광고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맞춤광고를 받지 않는 선택을 많이 하게 되면, 롱테일 관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생긴다. 니치마켓에서 장사하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긴 꼬리가 잘리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큰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영세 및 신규업체의 거래액 13조 4000억 원 감소, 생산 18조 1000억 원 감소, 취업 유발 22만 명 감소가 예측된다. 특히 광고시장에서는 1조~2조 원의 매출이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독과점 지위 남용되는지 체크 필요...'스타트업' 지원해야"

"규제 확대보다 상생 대안 제시 필요"

 

전 교수는 “플랫폼의 사회적 악은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할 때 생긴다. 현재 플랫폼들이 독과점을 남용하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할 문제”라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목표로 해야 할 것은 맞춤 광고의 문제라기보다, 독과점적 지위가 남용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지금 법안에는 그런 내용이 많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 “플랫폼이 부상하면 기존의 전통산업과 부딪힐 수 있는 요인이 많다”면서 “이때 정부가 나서서 갈등의 두 당사자를 모아놓고 시비를 가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회 전체가 ‘소셜 초이스’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사람들, 소비자가 사회적으로 혁신을 택할 것인지, 혁신에 취약해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챙길 것인지 고민하고 이에 기초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새로운 혁신이 생길 때마다 규제하기보다는, 비슷한 류의 스타트업이 자꾸 생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스타트업이 산업에 들어와서 무언가가 자꾸 만들어지면 독과점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면서 “새로운 도전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 기존에 하던 사업에 방해가 되니 새로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사회가 퇴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부가 규제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상생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1등이다. 앞으로 IT 업계에서 세계 1위로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상황”이라면서 “이 기업들을 더 크게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규제를 통해 발목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물결을 따라가야지, 이를 막아버린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더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골목상권의 잠식이 우려된다면 빅테크 기업과 골목상권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카카오 택시의 경우 독점이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사용성 측면을 고려하면 고객의 편의나 택시기사의 안전 측면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 이같은 혁신을 규제하기보다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허가한 것만 가능한 ‘포지티브(Positive)’ 방식 규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없고 불법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허용해주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 규제가 이뤄져야 우리나라가 혁신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