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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 소비자피해 ‘품질·AS 불만’ 가장 많아”

소비자원, 이어폰 피해구제 신청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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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A씨는 지난해 2월 블루투스 이어폰을 10만 9000원에 구입했다. 사용하던 이어폰은 충전해도 전원이 켜지지 않았고, A씨는 애프터서비스(AS) 센터를 방문해 올해 1월 같은 모델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다. 하지만 새 제품을 받은 당일 같은 문제가 발생해 다시 AS를 신청했고, 지난 2월 3일에 또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하자가 있어 A씨는 제조사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블루투스 이어폰 관련 피해 사례 중 일부다. 사례에서 A씨처럼 이어폰의 품질이나 AS에 불만을 품고 피해 구제를 신청한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9년~2021년 6월까지 약 3년여간 접수된 이어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46건으로,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및 AS 불만’이 55.2%(191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포장 개봉 등을 이유로 한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 15.6%(54건), ‘배송불이행’ 12.1%(42건),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 8.4%(29건), ‘부당행위’ 6.4%(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청약철회란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안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특히 ‘품질 및 AS 불만’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음에도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구입증빙이 없어 수리를 거부당한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이 접수한 피해사례 중 중저가 이어폰에 관해선 ‘청약철회 거부’, 고가 제품은 ‘품질 및 AS 불만’ 유형의 비중이 컸다.

제품 구매가를 확인할 수 있는 피해사례 287건 가운데 20만 원 미만의 제품 관련 피해는 209건(72.8%), 20만 원 이상 제품의 경우 78건(27.2%)으로 각각 집계됐다.

 

20만 원 미만 제품 관련 피해의 경우 청약철회 거부(19.6%)와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9.6%) 유형의 비중이, 20만 원 이상 제품은 품질 및 AS 불만(66.6%) 관련 내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중저가 제품일수록 광고 내용과 실제 제품 성능이 다른 경우가 많고, 고가 제품은 품질 및 AS에 대한 소비자 기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이어폰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을 살 때 상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AS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 본 기사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