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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platform

[이슈분석] 규제에 발 묶여 국내에서는 못하는 블록체인 게임…“정책적 대안 논의돼야”

 P2E 게임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국내에서는 사행성 이유로 서비스 불가
“우연히 얻은 아이템 NFT화해 재산상 이익…사행성 조장 판단”
“규제로 뒤처지면 안돼…사회적 공론화 거쳐 대안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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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최근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을 활용,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플레이투언(Play to Earn, 이하 P2E)’ 게임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방식의 게임들이 사행성을 이유로 서비스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NFT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는 토큰으로, 구매자의 소유권을 증명가능하게 한다.

 

P2E 게임은 게임 내 아이템에 NFT를 부여, 사용자들이 플레이 과정에서 소유하게 된 아이템을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면서 수익화할 수 있게 해준다.

 

국내 게임사들은 최근 앞다퉈 NFT 기반 블록체인 게임을 서비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NFT가 적용된 게임은 서비스 불가하다. 국내 게임사가 개발한 게임임에도 불구, 해외에서만 서비스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사행성과 환금성을 우려해 블록체인 게임들의 등급 분류를 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등급을 분류받지 않으면 서비스를 할 수 없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제32조에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동법 28조는 게임사업자가 게임물의 사행행위를 방조하면 안 되고, 게임머니를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P2E 게임은 게임 내에서 얻은 아이템을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로 교환, 현금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법에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

 

송석형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장은 지난 7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대한민국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는?’ 정책토론회에서 “등급분류 거부 결정된 게임물들은 공통적으로 자동진행, 또는 우연적인 게임 진행의 결과물들을 NFT화해 이용자에게 사실상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게임산업법상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블록체인 게임들이 게임 내 NFT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노력이 배제된 형태의 우연적 획득을 지양하고, NFT를 가상자산으로 바꾸고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하는 등 사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사행성이 우려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콘진원은 블록체인 '진흥' 방향...양 기관 엇박

 

그런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경우 블록체인 게임 제작을 지원하면서 게임위와 정반대의 노선을 택했다. 이에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콘진원의 ‘2021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중 ‘신기술 기반형’ 항목에 플레네타리움의 ‘나인 크로니클’과 하루엔터테인먼트의 ‘커버넌트 차일드 for 클레이톤’이 선정됐다. 두 블록체인 게임에는 최대 5억 원의 지원금이 투입된다.

 

예산이 투입된 만큼 국내 출시가 필요하지만, 게임위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블록체인 게임의 등급분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두 기관의 정책 충돌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콘진원과 게임위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10월 7일 게임산업 진흥과 규제 현안 등 산업 전반에 대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블록체인 가상재화 문제에 대해 논의 필요...신속한 대응책 제시돼야"

 

익명을 요청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16일 본지에 “블록체인 기반 게임이 글로벌 트렌드지만 국내에서의 논의는 너무도 지지부진하다. ‘엑시인피니티’의 경우 플레이어 수가 100만 명이 넘고, 위메이드의 ‘미르4’도 해외에서 반응이 뜨겁다. 국내 게임사들도 치고 나가야 하는데 규제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단순히 사행성을 조장하지 말라는 내용말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안 된다’는 거부만 계속된다면 일단 국내 블록체인 게임 사업은 고려하지 않고 해외 위주로 서비스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임위 위원장을 역임했던 이재홍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에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가상재화의 문제에 대해 점진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국가와 산업계, 전문가들의 범국가적인 공론화를 거쳐 신속한 대응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바다이야기’ 이후 사행성 규제가 엄격한 우리나라에서는 게임의 현금화는 불법이고, P2E는 해외에서나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면서도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한 게임사들의 도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가상경제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NFT 아이템 거래의 사행성 부분은 현행 게임법에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일부 해외에서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역차별의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면서 “사행성 규제로 인하여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최첨단 기술들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면, 글로벌 경쟁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