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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일반/과학

10대 위협하는 디지털 성범죄…정부,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대책 내놓는 중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내년 신설…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 오는 10월부터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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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10대 청소년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를 내놓는 중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밝힌 바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4012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1.3%가 디지털 성범죄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 아동‧청소년의 47.6%는 ‘피해촬영물이 온라인에 퍼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여고생의 경우 51%가 삭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디지털 성범죄를 경험하는 10대들은 최근 3년간 10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10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소한 2018년부터 최근까지 10대 피해자 수는 3년 새 10.8배 증가했다. 전체 연령대 중 10대 비율은 2.8배 증가했다. 

 

더불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영상, 사진 등의 피해 촬영물을 삭제한 건수는 40만 4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만 8879건, 2019년 9만 5083건, 2020년 15만 8760건, 올해 1~9월 11만 7282건에 이른다. 이중 10대 피해자의 피해 촬영물은 3년간 총 7만 8381건으로, 전체의 19.6%다. 

 

 

서울시, 내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 설립...삭제 지원

주요 인터넷사업자, 이달 10일부터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 의무화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결과로 내년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예방활동, 전문가 상담, 피해 촬영물의 삭제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서울시는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을 위해 IT전문가를 채용하고, 향후 삭제 기술 개발 등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촬영물이 기존 웹하드 등에서 SNS로 이동함에 따라 SNS 등을 중심으로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불법촬영물 관련 검색을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들이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와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혹은 매출액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SNS‧커뮤니티‧인터넷 개인방송‧검색포털 등의 기업에게 이같은 의무가 부과됐다.

 

이에 인터넷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불법 촬영물을 신고하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제목 필터링이나 문자열 비교방식 등으로 이용자가 검색하는 정보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식별하고 게재를 제한해야 한다. 불법 촬영물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의 검색 결과를 송출하지 않거나 관련 단어가 연관검색어로 표시되지 않도록 제안해야 한다.

 

더불어 ▲불법 촬영물 등 게재 시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안내 ▲로그 기록 3년간 보관도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