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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이용금지는 위법"...변협 등 과징금 20억원

"변호사 자유로운 경쟁, 소비자 선택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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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간 지속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로톡의 분쟁에서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변협이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등 구성 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을 받고 광고를 실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시정명령에 따라 변협과 서울변회는 로톡 서비스 탈퇴를 강제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앞으로도 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변협 등이 변호사들의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과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결론 냈다.


앞서 변협 등은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어긋난다며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변호사법은 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로톡이 사실상 돈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규정, 윤리장전 등을 제·개정했고, 그해 8월부터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 1440명에게 ‘광고규정 등 위반’을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소명서와 로톡 탈퇴확인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해 10월에는 여전히 로톡에서 활동 중이었던 변호사 220여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징계를 예고하기도 했다. 

 

'경영난' 로톡, 숨통 트이나 

 

이후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변호사법 유권해석을 내놓고, 헌법재판소가 로톡 가입을 금지한 변협의 광고규정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변협은 로톡 이용자에 대한 징계 방침을 유지했다. 지난해 10월 소속 변호사 9명에 과태료 300만원에 이르는 징계를 의결한 것이 그 예다.


이번 공정위 판단으로 변협과의 장기간 갈등에 경영난을 겪고 있던 로톡은 숨통을 트일 것으로 보인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최근 직원 50% 감원을 목표로 희망퇴직자를 모집 중이다. 지난해 6월 확장 이전한 서울 강남 신사옥에서도 철수할 계획이다.


한편 변협은 공정위 판단에 반발하며 불복 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변협 등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공정위의 판단은 바람직하다”며 “로톡에 가입했다고 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세상의 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행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