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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성범죄 관련 제도 마련되나...규율체계 확립

과기부, 메타버스 규제혁신 방안 발표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 등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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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정부가 메타버스와 관련한 규율체계를 확립한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신산업으로 각광받은 메타버스는 현재 명확한 법적 정의는 물론 관련 제도도 미비한 실정이다. 정부는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규제 수준을 최소한으로 적용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혁신 방안은 ▲기존 규제 완화 ▲규율 공백 해소 ▲해석 유연화 ▲지원근거 마련 등 네 가지 유형에 맞춰 범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제 15개와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교통, 디지털 거래·유통, 금융, 공공 등 분야별로 적용되는 과제 15개 등 총 30개의 규제개선 과제로 이뤄진다.

 

먼저 과기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선허용-후규제’를 기반으로 한 규제 최소화, 신규 서비스 규율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기준 적용 등이 핵심이다.

 

게임물과의 구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게임물과 메타버스의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수립한다. 그간 일각에서 메타버스에 게임법을 적용해 등급분류 등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업계에서는 산업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컸는데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성도 높인다. 개인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수집·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사용이 제한됐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메타버스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메타버스 내 성범죄 행위를 처벌할 제도도 도입한다.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한 입법 논의, 상담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범정부·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메타버스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 양상을 고려해 과제를 수정·보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메타버스진흥 3법’이 계류돼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메타버스 규제혁신 방안이 탄력을 받으려면 신속히 통과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메타버스진흥 3법에는 모호했던 메타버스의 개념 정의, 메타버스 육성, 지원을 위한 자율규제 체계가 명시돼 있다. 과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에 “메타버스와 같은 첨단 신산업 분야는 규제보다는 육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규제로 인해 좋은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이 사업화되지 못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이어 “이번 기회에 포지티브 규제(최소 허용 규제)를 미국이나 유럽처럼 네거티브 규제(최소 규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를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