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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소송 결과 임박...증권형 가상자산 기준 생기나

미국 증권거래위, 불법증권으로 2020년 고소
이르면 이달 안에 증권성 여부 판가름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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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결과가 임박한 가운데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생길지 주목된다.


미국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가상자산 리플 소송과 관련해 “판사의 판결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뤄질 것이다. 빠르면 결과가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 역시 약식판결이 종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2020년 12월 SEC는 리플이 증권법상 발행, 유통 규제를 따르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며 발행사인 리플랩스와 최고경영자 등을 고소했다. 리플을 '증권'으로 판단한 것이다.


리플랩스는 이에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며, 증권인지를 판가름 할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결국 지난해 9월 리플과 SEC는 소송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약식 판결을 법원에 요청했고, 이르면 이달 안에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리플 승소에 베팅...시세 급등


관련 업계와 금융당국도 미국 법원의 판단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구분, 자본시장법과 새로 제정한 법을 각각 적용해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가상자산법에는 가상자산 발행‧상장 등과 관련된 규제가 제외돼 있다.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논의한 후 2단계 규제 입법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한편 SEC와 리플의 소송 판결이 몇 주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승소 기대감에 지난 주 리플의 시세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1일 가상화폐 정보 제공업체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 일주일간 27.6% 상승하며 시가총액 상위 50개 가상자산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지에 “리플이 증권으로 인정돼도, 인정이 안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이어 “하지만 만약 증권성이 인정되다면 영향력이 엄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