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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종 ‘페이코인’ 상장폐지...투자자 피해 어쩌나

업비트·빗썸·코인원서 내달 14일
실명계좌 발급 실패 주 원인 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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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위믹스와 함께 국내 토종 코인으로 불려 온 ‘페이코인’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퇴출된다. 페이코인의 거래량 대부분이 해당 거래소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페이코인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업비트·빗썸·코인원은 최근 공지사항을 통해 "페이코인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회원사에 의해 거래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이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사에서 다음 달 14일 상장폐지된다.


닥사 측은 “페이코인 측 사업계획 변경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타임라인 변경을 포함한 재단의 소명 내용을 신중히 검토했다”며 “그러나 급격한 사업 변동과 해외 결제 사업의 지금까지 성과 및 방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페이코인 상장폐지의 주된 이유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실패,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미완료 등이다. 앞서 닥사는 지난 1월 같은 이유로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닥사 가이드라인 변경 등 재상장 걸림돌


가상자산 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필수적으로 받야 한다. 페이코인 역시 지난해 말부터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2월 닥사 소속 코인원에 재상장된 위믹스의 사례를 들며 페이코인이 국내 사업 유지를 위해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그러나 최근 닥사의 상장 가이드라인이 더 엄격해지면서 페이코인의 재상장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닥사는 코인원이 지난 2월 위믹스를 깜짝 재상장한 이후 닥사 내부에 논란이 일자 보완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닥사의 거래지원 심사 가이드라인에는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가 상장 심사 기준 중 기타 위험성 항목에 삽입됐다.


실명계좌 발급이 쉽지 않다는 것도 페이코인 재상장 가능성을 떨어트리는 이유로 거론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루나-테라 사태, FTX 파산 등 가상자산 업계에 대규모 혼란이 일면서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지방은행들도 실명계좌 발급을 부담스러워 분위기다.

 

한편 페이코인 거래량의 약 90%는 닥사 회원사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