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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시세조종 의혹...금융당국 본사 압수수색

주가조작 및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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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시세조종 의혹으로 검찰과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엔터가 SM 인수를 발판 삼아 도모하던 글로벌 확장 등이 이번 수사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엔터 본사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카카오엔터는 주가조작 및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M 인수전 당시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매수해 최대 25%의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타법인이 SM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면서 주가가 공개매수 가격을 훌쩍 뛰어넘었고 하이브는 결국 지분 확보에 실패했다.

 

이때 SM 인수를 놓고 경쟁하던 카카오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하이브 측은 지난 2월 “특정세력이 SM 주가를 끌어올려 공개매수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냈다.

 

글로벌 확장 등 신사업 추진 ‘빨간불’

 

업계는 카카오의 플랫폼 기술력과 K-POP 열풍을 선도하는 SM의 문화예술자원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카카오엔터가 주가조작 등 혐의를 받으면서 신사업 추진 등이 불확실해졌다는 지적이다.

 

한편 카카오엔터는 지난달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에 SM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주당 15만 원에 SM 주식 40%를 확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경영권 분쟁에서 승자가 됐다. SM의 2대 주주가 된 하이브는 카카오·SM과 플랫폼 협업을 하기로 했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에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대주주 자격과 관련해 특별히 요구되는 요건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시세조종 의혹으로 인해) 카카오엔터의 SM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다만 금융회사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이 요구되는데, 카카오 측의 시세조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은행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