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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platform

[이슈플랫폼] "그때 그 동영상 지워주세요" 3천명 넘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지우개 서비스 '개인정보 포털'
두 달간 3488건 신청 접수... 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 -틱톡 순 요청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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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혜진 기자 | # 중3 학생이었던 A씨는, 공개된 Q&A 게시판에 "아이돌 오디션을 보는데 합격할 수 있겠냐"며 본인 사진을 올리고 평가를 부탁했다. 몇 년이 흘러 본인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확인한 B씨는 개인정보에 관해 무지했던 그 당시 실수를 바로잡고 싶다.

 

# B군은 유튜브에 얼굴, 집 내부가 함께 나오는 영상을 게시했다. 최근 우연한 계기로 친구들이 해당 영상을 알게 됐고 놀림을 받게 됐다. 친구들 사이에 영상이 더 퍼지기 전에 과거 영상을 지우고 싶었지만, 초등학교 시절 만들었던 계정의 비밀번호를 찾을 수 없어 낙심했다.

 

위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사업의 일환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에 신청된 사례이다.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가 올해 4월 24일 시행된 이후 약 두 달이 지났다. 이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두 달여 3500여건 신청... 15세 신청자 가장 많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으로 "내 개인정보를 지워 달라"고 신청한 건수는 3488건이다. 이 중 2,763건이 처리됐다. 신청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지워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우개(잊힐권리)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인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만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사진 등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이다. 만 24세 이하면 주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아직 미성년자시기인 만 18세 미만일 때 작성한 게시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접수된 사례를 보면, 과거에 본인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였으나 삭제하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하여 게시글 삭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린 시절 만든 계정을 분실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신청된 3,488건 중 가장 신청자 수가 많았던 연령은 현 중학교 3학년인 15세로 총 652건을 신청하였다. 고등학생인 17세가 501건, 16세가 498건에 이어 14세가 478건, 18세가 290건이었다.

 

또한 현재까지 게시물 삭제 요청이 많았던 사이트는 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틱톡-인스타그램 순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사이트 내에서 본인인증을 마치고,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URL주소와 함께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계정을 분실하여 로그인이 어렵고, 신분증도 없어 자기게시물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면 노출된 개인정보 유형에 따라 입증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예를 들어 얼굴이 나온 게시글을 삭제하고 싶다면, 정면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된다. 만약 핸드폰 번호가 노출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다면, 핸드폰 번호가 함께 나온 요금 고지서를 찍어 올려 본인의 전화번호임을 입증하면 된다.

 

자료가 구비되었으면 지우개 서비스 담당자는 URL이 게시된 플랫폼의 사업자에게 요청을 거쳐 게시물 삭제와 검색 목록 배제가 이루어지게 한다.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해준다.

 

디지털 잊힐권리와 함께 생각해 볼 문제에 '셰어런팅'이 있다. 공유를 뜻하는 셰어(Share)와 부모(Parents)의 합쳐진 개념과 함께 자녀의 일상 사진을 SNS에 올리며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미성년자 자녀의 동의없이 일상생활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된 공간에 올림으로써 자녀의 개인정보 및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우개 서비스에서는 본인이 직접 올린 게시물에 한해서 삭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셰어런팅에 의해 게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요청이 어렵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성희 선임은 "타인 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해당 법상으로는 본인이 아닌 게시물에 대해서 삭제 지원을 직접 해드리기는 어렵다"며 "추후 타인 게시물에 본인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