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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바일상품권 심사지침 제정…높은 수수료 '카카오톡 기프티콘' 규제받나

22년만에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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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앞으로 기프티콘 등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02년 만들어진 가맹사업법은 약 20년간 심사지침이 부재했다. 이에 의견을 수렴해 22년만에 행위별 위법성 판단 기준을 담은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심사지침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는 물론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가맹사업 구성 요소의 의미가 상세히 규정됐다. 외국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 지침’에는 최근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법 위반 예시도 담겨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거래액은 2017년 1조2016억 원에서 매년 꾸준히 성장하다가 2021년 6조996억 원으로 뛰었다. 이후 2022년에는 7조5354억 원을, 2023년 10조649억 원을 찍었다. 코로나19 시기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모바일상품권 거래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은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이를 마냥 반길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수수료율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전국가맹점협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선물하기의 수수료는 최저 5%에서 최대 11%로 나타났다. 이는 0.5~2%의 신용카드 수수료에 비해 월등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의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이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은 이 밖에도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보복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