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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결정,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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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2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 (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의결을 받아야만 한다. 이때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거나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서류를 갖춰 직접 광역지자체를 방문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 지원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고,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 또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한편 관련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18일 기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5433명으로 늘었다. 피해지역은 수도권(62.2%), 대전(13.4%), 부산(10.8%) 등의 순으로 많았다. 피해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97.06%, 피해자 연령은 20~30대가 73.71%로 대다수였다. 주택 유형 중에서는 다세대주택(33.5%)과 오피스텔(21.7%)의 비중이 컸다. 전체 1만5433건 중 내국인은 1만5167건(98.3%), 외국인은 266건(1.7%)으로 집계됐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돼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과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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