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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비자 휴대폰 불완전판매 피해 증가 추세…주의 필요

2019년 143건이었던 피해구제 신청 2020년 157건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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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고령소비자들이 장기 할부기간과 고가요금제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이동전화 판매사업자의 설명을 믿고 서비스에 가입한 후, 실제 계약내용이 설명과 달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여간(2019년 ~ 2021년 8월) 접수된 만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43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2019년 기준 143건이었던 피해구제 신청은 2020년 157건으로 상승했다. 2021년 8월까지는 137건에 달했다.

 

특히, 전체 연령대에서 고령소비자의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12.6%, 2020년 12.9%에서 2021년(8월말 기준)에는 15.0%까지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단계에서 발생한 피해가 287건(65.7%)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이용단계 105건(24.0%), 계약해제·해지단계 29건(6.6%)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가입단계에서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압도적이었다. 설명받은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구두약정과 계약내용 불일치’ 피해가 168건(38.4%)에 달했다. 더불어 판매자의 강압 등에 의한 ‘부당가입’ 76건(17.4%), ‘주요사항 설명‧고지 미흡’ 43건(9.9%)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특히 이동통신 판매사업자가 통신기기 활용능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소비자에게 신규단말기를 구입하게 하거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해 가족이 뒤늦게 인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동전화서비스 이용단계에서는 스미싱 등 타인의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한 ‘부당요금 청구’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단계에서는 ‘청약철회 거부’가 18건, ‘해지지연·누락’이 11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소비자들에게 ▲서비스 가입 시 구두설명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것 ▲계약서를 받아 보관할 것 ▲요금청구서를 매달 확인하여 계약내용과 다르게 요금이 청구된 경우 즉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 본 기사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