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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국회 움직임 빨라지자 넷플릭스 “망이용료, 법으로 강제되면 안 돼…OCA 권장해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 자유로운 토론 방해하는 행위”
“OCA로 콘텐츠 현지화 권장해야...ISP들 대부분 만족”
국내 ISP 사업자‧전문가, “OCA가 ISP 비용 못 낮춰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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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국회가 최근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부과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넷플릭스가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망 이용료는 법안으로 강제되기보다 기업 간 협상에 맡겨져야 하며, 자체적으로 구축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를 사용하면 망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23일 “망 이용료를 의무화하는 것은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법으로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상업적인 협상의 여지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규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OCA를 통해 콘텐츠를 현지화하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볼머 디렉터는 이날 사단법인 오픈넷이 개최한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 이용료 논쟁’ 세미나에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가 운영하는 OCA란 서비스 국가에 설치하는 자체 캐시서버다. 회원들이 특정시간 대에 자주 시청하는 콘텐츠를 새벽 시간에 미리 저장해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회원과 가까운 위치에서 콘텐츠를 전송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고 트래픽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는 OCA를 통해 넷플릭스 트래픽을 최소 95%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볼머 디렉터는 “한국에서는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콘텐츠업체에 과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콘텐츠 제공업체와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콘텐츠업체들이 현재 ISP의 움직임 때문에 서버를 다른 곳에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멀리서 콘텐츠가 오게 되면 결국 사용자들이 내야 하는 요금이 높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볼머 디렉터는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CDN인 OCA의 장점을 부각했다. 그는 “1만4000여 개의 OCA를 전 세계적으로 구축했다. 로컬환경에서 콘텐츠를 전달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넷플릭스로 인해 발생하는 트래픽량을 최대 10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ISP들은 OCA 캐시서버를 사용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협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OCA, 정말 ISP 망 부담 줄여줄 수 있나 

 

하지만 국내 ISP들과 전문가들은 국내에 OCA를 설치해 사용한다고 해도, 이는 ISP의 망 부담을 전혀 줄여주지 못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23일 본지에 “넷플릭스가 1조 원 가까운 투자비를 들여 OCA를 설치한 것은 타 ISP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사 트래픽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것이 ISP의 네트워크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OCA는 CDN이다. CDN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자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큰 CDN도 ISP에게 트래픽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이는 ISP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야만 콘텐츠 전송이 완료된다는 의미”라면서 “OCA를 설치하면 망이용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OCA 설치로도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하는 계약관계를 회피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볼머 디렉터는 세미나에서 이같은 지적에 대해 “OCA는 단순한 캐시서버가 아니다. 콘텐츠를 단순히 저장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백본 서버 저장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업스트림 비용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비용이 거의 0에 가깝게 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오픈커넥트에서 최종 가입자망까지의 ‘라스트마일’ 비용에 대해서는 “한국 소비자들이 현재 ISP로부터 보장받고 있는 속도가 평균 200Mbps다. 넷플릭스 스트리밍에 들어가는 용량은 평균 3.6Mbps로, 2%도 차지하지 않는다”면서 “이정도 대역폭이면 넷플릭스 스트리밍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이미 넷플릭스의 콘텐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즐길 수 있는 대역폭에 대한 요금을 이미 지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볼머 디렉터는 OCA 사용을 전제로 ISP와의 상호협력에 나서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상호협력을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실용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터넷 접속 환경에서 넷플릭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넷플릭스 망 이용료 의무화 법안 준비 중

 

한편 국회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내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여러가지 준비 중이다.

 

지난 7월에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형 CP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혜숙‧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망 이용대가 협상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를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19일 해외 콘텐츠제공자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세미나 좌장을 맡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는 “결국 넷플릭스와 한국 대형 망사업자 둘 사이의 협상에 맡겨지는 것이 옳다”면서 “문제는 이 협상이 자유롭게 이뤄지지 않도록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넷플릭스 주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