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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platform

[2022 이슈분석] 커지는 플랫폼, ‘상생’은 필수…내년 ‘온플법’ 통과될까

연내 온플법 처리 사실상 무산
법안 논의 장기화에 중소상공인 VS IT업계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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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빠르게 디지털화 되는 시장에서 플랫폼의 몸집이 점점 커지면서,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온라인플랫폼법’에 눈길이 쏠린다. IT업계는 입법 규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플랫폼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축이 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 있다. 당초 정부여당은 두 법안의 중복되는 사항을 조정한 뒤 연내 통과시키려 했지만, 부처 간 다툼과 IT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이 지지부진해졌다.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온플법은 1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에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상공인들은 온플법의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플랫폼이 자신들과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총 6개 단체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온플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온라인 중개 거래에 있어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지금, 입점 중소상공인들은 각종 불공정 경험과 과도한 비용부담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특히 숙박앱 가입업체의 약 95%가 광고비와 수수료 수준이 과도하다고 밝힌 만큼 입점 중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비용문제임에도, 아무런 규제 조치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은 비대면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경쟁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결국 입점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비용부담 문제가 제도적으로 다뤄지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20일 공개된 ‘2021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8~10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1000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 중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5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업계, 온플법 재논의 촉구

 

반면 IT업계는 온플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진행되어, 오히려 국내 IT업계들의 발목을 잡는다고 보고 있다.

 

온플법 적용 대상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티몬 ▲위메프 ▲배달의민족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다나와 ▲에누리닷컴 등 내외 18개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중개거래금액 1조 원 또는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디지털경제연합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디지털경제 성장 멈춤법’ 온플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회적 협의의 장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디경연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등 7개 단체가 모여 만든 협의체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소상공인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지출해야 했던 홍보, 마케팅, CS 등 각종 비용을 막대한 투자와 기술력으로 대체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상당한 영업손실을 감수하면서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규모의 투자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이 가져온 중소기업·중소상공인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존재함에도 온라인 플랫폼의 긍정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 없이 산업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 신설, 수박 겉핥기식 졸속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그동안 수많은 학계와 전문가들이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해왔다”고 덧붙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30일 본지에 “골목상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하면서,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IT 기업의 발전을 막는 것은 아주 나쁜 방법”이라면서 “새로운 IT 혁신 산업을 허용해주고, 기존 중소기업과 협업해서 발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존 산업을 침해한다고 해서 혁신적인 기업을 막게 되면 퇴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택시기사가 반대한다고 우버의 도입을 막고, 숙박업체가 반대한다고 에어비앤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소비자들이 불편해진다”면서 “호주에서는 우버가 벌어들인 돈의 10%를 기존 택시업계에 기부하게 하면서 상생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