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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깜깜이' 간편결제 수수료 공개한다

금감원, 가이드라인 추진...이르면 2월 첫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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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내년부터 공시된다. 수수료율을 공개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다만 대부분의 온라인 가맹점주는 지급결제 수단을 선택할 권한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된다.


최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사전 예고했다. 오는 13일까지 사업자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연말까지 최종안을 완성하고 이르면 내년 2월 첫 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는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높은 수수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금감원은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12개 업체로 조직된 결제 수수료 공시 작업반(TF)을 통해 가이드라인 작업을 진행해 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 중 월평균 간편결제 거래금액(지역화폐 제외)이 1000억 원 이상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쿠팡페이 등 10여 곳이 공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당초 금감원은 결제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를 세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영업비밀’인 원가를 공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업자들의 반발에 총 수수료를 공시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결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 신용카드사 등 결제원천사 및 상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 지급하는 수수료,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업무에 필요한 인건비·마케팅 같은 비용과 수수료 마진 등이 포함된다. 기타 수수료는 총 수수료 중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로 홈페이지 구축·관리 비용과 제3의 호스팅사에 지급하는 호스팅 수수료 등이다. 

 

수수료 공시는 매년 2월과 8월 이뤄진다. 아울러 모든 전자금융업자는 30일부터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분해 받고 관리해야 한다. 

 

 

가맹점주에 지급수단 결정권 없어 실효성 지적도 

 

정부는 수수료 공시로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주에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막고 다른 업체와의 수수료 비교를 통한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전자금융업자와 가맹 계약을 맺는 주체는 온라인 쇼핑몰이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론 가맹점주가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맹점주가 지급수단 결정권을 갖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이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에 “수수료 공시와 수수료 인하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공시는 우리가 몇 퍼센트 수수료를 받는다고 보여주는 것일 뿐 이게 수수료 인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다만 빅테크의 폭리를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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